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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강조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기준

연번 건축물 연면적 선임자격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선임인원
1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2025.7.19 2026.7.18 최소 1명 이상
2 30,000㎡ 이상 ~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3 15,000㎡ 이상 ~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2026.7.19 2027.1.18
4 10,000㎡ 이상 ~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5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7.19

관리자 1명 당,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대상,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2026.7.18까지 연장 (2026.1.15 시행)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 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 점검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에스큐앤티 사업소개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행/기술자 파견

    1.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행/기술자 파견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법정 선임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 지원
    • 시설 규모와 운영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 파견
    • 선임 관련 행정업무 및 법적 대응 지원
    •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자문 제공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행업무

    2.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대행업무

    • 네트워크, 통신, 방송, 보안설비 등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정기 점검 및 예방 정비를 통한 장애 발생 최소화
    • 최신 장비 및 기술 기반의 신속한 장애 대응
    • 운영 효율을 높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행 업무

    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행 업무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전문 성능 점검 서비스
    • 설비 성능 분석을 통한 문제 원인 진단 및 개선 제안
    • 정밀 장비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점검
    • 성능 점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 제공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점검 대행 업무

    4.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점검 대행 업무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설비 안정성 확보
    • 장애 예방 중심의 사전 점검 관리 치계
    • 점검 결과 기반 개선 및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시설 운영에 최적화된 맞춤형 점검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설비 업무절차

  1. 사전 준비사항 배포 사전 준비사항 배포

    현장 방문 전 필요한 준비물과 점검 일정을 안내하여 원활한 진행을 준비합니다

  2. 현장 도착 현장 도착

    점검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고 설비 상태를 초기 확인합니다

  3. 시작 미팅 시작 미팅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점검 목표와 예상 범위를 명확히 공유합니다

  4. 설비 점검 수행 설비 점검 수행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과 안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5. 점검 보고서 작성 점검 보고서 작성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합니다

  6.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개선 사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에스큐앤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에스큐앤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보고서

에스큐앤티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 업무절차

에스큐앤티는 건축물 시설의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는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관리자 업무안내 (Maintenance Manager Services)

  1. 유지관리자 파견
    유지관리자 파견

    상주 또는 비상주 형태로 전문 관리자 파견
    지속적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2. 유지관리자 업무 대행
    유지관리자 업무 대행

    점검 주기별 대행 서비스
    반기별 1회/상,하반기 점검

  3. 계획, 보고서 작성 및 신고
    계획, 보고서 작성 및 신고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관련신고 및 준공 허가 업무 대행
    법적 요건 준수와 행정 절차 지원

성능점검 업무안내 (Performance Check)

  1. 성능점검 관리자 파견
    성능점검 관리자 파견

    전문 기술자를 보내 설비 성능 점검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점검 위탁

  2. 성능점검 업무 대행
    성능점검 업무 대행

    결과 기록 및 필요 시 지자체 제출
    연 1회 이상 의무 점검

  3. 계획, 보고서 작성 및 신고
    계획, 보고서 작성 및 신고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관련 신고 및 준공 허가 업무 대행
    점검 결과 기록 후 5년간 보관

견적 문의 및 상담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086-1300 E-mail sqntco@sq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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